[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여덟살 난 딸을 굶기고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9)와 그 남편이자 피해자의 의붓 아빠인 B씨(2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부부는 '잠자던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는데,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고 온몸에 멍자국과 함께 체중이 13kg에 불과했다. 또래보다 10kg 넘게 체중이 덜 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음식을 몰래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엎드려뻗쳐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8월부터는 맨밥만 먹이거나 물을 주지 않았고, B씨의 경우 사망 당일 딸이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도 9세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하느라 돌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은 A씨 부부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하고 A씨 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