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이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이 같은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건이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2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했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