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선거운동 유세원 두명이 사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차량의 'LED 전광판'이 불법 개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량에 설치한 LED 전광판은 미승인 부착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차량 LED는 외부에 설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빛이 너무 센 경우 다른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준다. LED 설치는 국토부 소관으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으로 국토부 소관이 아닌 경찰이 조사 중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차량 구조와 관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보면, 자동차 튜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유세용으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차량개조업자가 무더기 입건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량에 승인받지 않은 LED 전광판이 설치돼있었다"고 16일 말했다. 사진은 안철수 유세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