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대상 결정'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위한 모든 조치 강구 약속"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로 결정
감사보고서 의견 여부와 횡령 직원 첫 재판도 변수

입력 : 2022-02-17 오후 5:43:54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회사 측은 앞으로 진행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부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을 언급하며 거래 재개를 약속하며 2만 소액주주에 사죄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다음달 14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심위에서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의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이후 상장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돼 있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겠다"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앞서 시장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횡령 규모가 2215억원으로 국내 증시 사상 최대로 크고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자명하므로 상장적격성을 다시 따져 봐야한다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이 남아 있다는 것도 우려 요인이다. 앞으로 약 1개월 뒤 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보고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데, 만약 ‘비적정’ 혹은 ‘의견거절’을 낼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개월간 주식 거래재개로 일부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 시키는 것에 거래소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감사보고서 ‘적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통제 미흡은 물론 부실 회계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첫 재판 날짜가 다음달 2일로 잡혀 있는 점도 변수다. 이 직원은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와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지만 추후 어떤 공판으로 이어갈 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결국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심위에서 만약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래가 묶이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11월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가량을 소액주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송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