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민의힘이 도이치모터스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한 언론 보도는 모두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4일 "상당수 언론이 범죄일람표3 중 63번에 '김건희 대표 명의 계좌'가 B씨군으로 분류돼 있어 김건희 대표가 B씨에게도 계좌를 빌려줘 거래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범죄일람표3'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28일부터 2011년 1월5일까지 거래된 계좌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미래에셋대우 녹취록, 영업점 단말기 IP 주소는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김씨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은 담당 직원도 특정돼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금액은 김씨 자금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사진) 주가조작 관련 보도의 근거가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에서 명백한 오류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은 김씨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는 모습.(사진=뉴시스)
범죄일람표가 100쪽이 넘기 때문에 한 줄에 있는 결정적인 오류가 걸러지지 못한 것이고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데 계좌군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흔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범죄일람표 1과 2에도 김씨 계좌가 B씨군으로 분류돼 있는데 거래수단이 영업점 단말기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B씨는 공소장에 부띠끄 투자자문사 대표로 나오는 데 주가조작선수가 계좌를 빌려 운용한 것이면 증권사 영업단말기로 거래할 수 없다"며 "증권사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주가조작 선수가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통정매매들은 거의 대부분 HTS로 돼 있는데 유독 김씨 계좌만 영업단말기로 돼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죄일람표1'에서 김씨 계좌를 통정매매로 분류한 것도 모두 엉터리"라며 "김건희 대표 계좌와 다른 사람 간 거래를 모두 B씨가 혼자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잘못 분류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B씨가 각자 거래했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2'의 김씨 계좌에서 고가·허수매수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이 주문을 넣은 것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거래하다 보면 시가보다 1, 2호가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2년 넘게 수사했는데 김씨의 미래에셋대우 계좌 운용 주체를 착각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 운용주체가 김씨란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요청도 했다. 또 검찰 공소장이 오류임을 명백히 밝힌 만큼 이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이날 반박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