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방역패스에 법원은 '제동' 복지부는 '고집'…전문가들 "지침 손봐야"

대구지법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지"
아직 필요하는 정부, 즉시항고…"거리두기와 함께 개편"
전문가 "방역패스 효과 입증 못해…종국엔 무력화"
"요양시설·병원, 장소 한정 적용 등 지침 개선돼야"

입력 : 2022-02-24 오후 3:27:2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와 함께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방역패스로 본안 소송에서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요양시설·병원 등 효과성을 담보 할 수 있는 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지침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에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대구지방법원의 60세 미만 방역패스 일부 효력중지 결정과 관련해 "식당·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가 이뤄지는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이라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항고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현장에서 60세 미만인지 신분증을 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 부분은 대구시와 함께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이 선고일로부터 한 달간 중단된다.
 
식당·카페 등 음식을 섭취하는 시설에 대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그간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방역패스 중지 결정을 내려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이후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보며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지역별로 달라져 버린 방역지침에 국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 관련해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를 준비한다고 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방역패스는 과감히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의 경우도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모두 풀어버린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가서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요양시설, 병원 등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곳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지침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대구지방법원의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일부 효력중지 결정에 대해 "대구시와 함께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역패스가 적용중인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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