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간호법 제정 촉구 청원에 "국회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

간호인력 처우·근무환경 개선 추진…교대제 시범사업·간호등급제 개편

입력 : 2022-02-25 오후 1:55:48
청와대는 25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사진은 2019년 9월 청와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25일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간호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입법인 만큼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당 청원에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과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낮은 간호인력 현황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있다. 이 청원에는 24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류근혁 차관은 국회에서 입법안 추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류 차관은 "우리나라의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간호사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간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류 차관은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공립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신규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2월 중 공모를 거쳐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류 차관은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간호 직역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사분들이 보여주신 투철한 직업의식과 인간애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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