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5시36분경 공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아 약 11㎞를 운전했다. 그는 지난 2012년,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약식명령과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10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B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8시45분경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차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C씨는 2020년 6월22일 새벽 1시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3㎞의 구간에 걸쳐 SM3 자동차를 운전했다. C씨도 2007년 1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B·C씨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벌금 12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A씨)과 춘천지법(B·C씨)으로 각각 되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원심 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를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전의 범행을 이유로 시간적 제한 없이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1·2심은 A씨에 대해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낸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며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C씨도 1·2심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