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대상서 제외

입력 : 2010-09-08 오후 4:42:55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저신용자라도 연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자영업자는 업력이 3개월 미만이면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햇살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일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했으나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고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등 간접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기로 했다.
 
부정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업력이 3개월 미만인 자영업자의 경우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한도를 적용한다. 또 같은 사업 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직접 현장실사에 나서 부정대출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현행 급여통장원본확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금급여 수령자들은 통장을 통한 급여이체 외에 현실적으로 근로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심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발생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심사 서류 접수시 심사일정을 보증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여신심사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는 각 업권별로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소득대비 채무상환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초고령층으로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군입대 예정인 경우 실질적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토록 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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