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평균 88만원, 6월 지급"

국세청, 125만가구에 작년 하반기분 신청 안내
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상향…25만 가구 늘어
허위신청 시 2년, 부정신청은 5년 동안 '미지급'

입력 : 2022-03-02 오후 2:59:1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지난해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대상이 100만가구에서 25만가구 더 늘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됐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평균 지급 예상액은 88만2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총 125만 가구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녀 동기 대비 100만가구에서 25만가구 더 늘었다. 이는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신청 대상의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총소득기준금액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금융조회가 진행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 함께 지급한다.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2000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령한 장려금이 없다면 이번 하반기 신청을 통해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등이다.
 
60세 미만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60세 이상 연령층에는 우편·알림톡 서비스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고의로 한 허위신청이 확인될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총 125만 가구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그래픽=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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