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앤티서도 13명 '급성 중독' 추가 확인

전처리 공정에서 4.7배 노출 확인…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동일 세척제 사용업체 36곳 중 16곳 '임시건강진단 명령'

입력 : 2022-03-04 오전 10:56:5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노동자 3명의 세척제 급성중독을 일으킨 두성알앤티를 조사한 결과 13명의 직업성 질병 사례가 추가됐다. 세척제를 사용해 급성 중독을 보인 노동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대흥알앤티 중간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임시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노동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여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22일 사업주에게 세척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추가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고용부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세척제를 사용해 급성 중독을 보인 노동자는 두성산업 16명과 경남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 13명 등 총 29명이다.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대흥알앤티의 산안법,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대흥알앤티 노동자 수는 736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3월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앞서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곳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이중 16곳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곳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뤄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노동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여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진은 구급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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