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첫 기소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일명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이번 뇌물건은 그와는 별도 사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 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와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를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전거래에 따른 뇌물 수수 부분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이던 박 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인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담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뒤 무혐의 처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단행된 인사이동으로 자신이 자리를 옮긴 뒤인 이듬해 4월 박 모 변호사 사건이 수사 종결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무'에는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에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이 오간 정황도 파악됐지만, 공수처는 피고인들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에서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박 변호사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배당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합수단 단장이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직전인 2016년 1월 소속 검사로 하여금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인사이동 직후에는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동창 김모씨 횡령 등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등 고교동창 관련 사건에서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 2016년 10월 스폰서인 김 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박 모 변호사와 관련된 부분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와의 뇌물 수수 관계를 재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고발인의 요청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공소심의위원회에 기소 여부 심의를 맡겼고 공심위는 기소의견으로 결론 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