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 소유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A씨가 자신에게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계약확인서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2019년 7월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서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양씨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 않아 경험칙에 비춰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양씨는 범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씨가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계약확인서 글자체가 달라진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대검찰청 사실조회 결과를 더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명 부분과 임대차 계약서 주소 부분을 복사했는지에 관한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계약확인서가 위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공천헌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2012년 8월 28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