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께서는 수십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검찰총장직에 계신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검사들 대부분, 적어도 중견 검사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고 있다. (검사들은 윤 당선인)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을)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 관련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단 한 차례 발동되는 등 검찰의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박 장관은 한 차례 행사했다.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당시) 사건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며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서 그게 월성 원전(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든 울산 사건(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는 없었다. 저의 수사지휘 역시 부장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사법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예산 편성권의 독립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조건부 긍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한 현안 사건의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 문제를 결론내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 대장동 사건 등 여러 현안이 시빗거리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정말로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