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에 소명기회 부여”

“부패신고 공정성·객관성 담보…신고자 노출 안 되게 할 것”

입력 : 2022-03-17 오후 12:17:2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피신고자 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제도는 부패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주장만으로 수사·조사 등을 진행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될 경우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방지와 부패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에 따라 피신고자는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받는다.
 
다만,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위원장도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질 때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작용을 우려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존재한다. 권익위는 피신고자 중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권익위법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 확인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제공)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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