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략 공급망에 대응…'국가첨단전략산업' 컨트롤타워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민관 주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신설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긴급수급안정화 조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입력 : 2022-03-2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국가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해당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인 첨단산업 경쟁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과 손실보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정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공포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산업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 및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전략기술과 관련한 개별적 신청도 가능하고 산업부장관이 매년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예산 범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예산 지원은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등을 근거로 뒀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 결과를 15일 내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선 신청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와 관련해서는 필요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경우는 전략산업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은 "8월 4일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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