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쪼개 운영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장 쪼개기'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만 6억원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8곳의 사업을 총 50개로 사업자등록한 일명 쪼개기 사업장이었다.
적발된 사업장은 주로 가족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분리해 진행했다. 하지만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은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었다.
주요 적발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에 따른 3억6000만원 미지급 △동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위반 2억1000만원 미지급 △동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위반 1600만원 미지급 등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12곳도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다. 주요 내용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900만원 △연차유급휴가 위반 800만원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등이다.
정부는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