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임금피크' 나이, 만 55세부터로 해석해야"

대법 "근로자에게 불이익"…2심 판결 파기

입력 : 2022-03-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단체협약에서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조항은 적용시점을 만 55세부터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해석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0년 단체협약에서 기존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나이도 그에 맞춰 연장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단체협약에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노사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대립했다. 노조는 '만 56세'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만 55세'부터라고 맞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이 맞는다는 판단을 했고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양유업 측의 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만 56세를 적용 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의 단체 협약 특히 그중에서도 하나의 조항에서 일부는 '만 나이', 일부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가 혼재돼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이고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연령인 '만 60세'에 만을 기재하고 있어 그 뒤에 나오는 연령은 만을 생략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규정의 56세부터는 만 56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하면 급여 삭감 기간이 길어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 만 60세로 순차 연장됨에 따라 그게 맞춰 만 55세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독 2014년과 2016년 단체협약에서 정년과 무관하게 개별 근로자의 만 56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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