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발달장애아동의 손목과 발바닥을 때리거나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여러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뉴스토마토)
A와 B는 각각 피해 아동의 어린이집 담임교사, 보조 교사다. A는 2018년 6월 턱받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진정시킨 후 자신의 손목을 3회 때렸다. 이후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할 때 발바닥을 3차례 때렸고 피해 아동이 손으로 음식을 잡으려 하자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B는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를 이용해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자 그 상자를 빼앗아 가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었다.
이에 검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처럼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함에도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중에 물리력을 동반한 훈율을 한 것은 아동들 사시에서 차별 행동을 초래하고 사회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복종을 가져오게 해 아동의 의사능력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고까지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로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밀치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고 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역시 공포감이나 두려움 같은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신체·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도 설명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