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 명목' 1억 넘게 챙긴 무속인, 징역 1년4개월 확정

"굿 보면 부정 탄다"…20대 부부 2년간 속여
139회 걸쳐 1.2억 편취…대부분 생활비로 소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하기까지

입력 : 2022-04-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부부 관계 등으로 고민하는 20대 부부에게 굿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여원을 챙기고 손찌검까지 한 30대 무속인에게 징역 1년4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사기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 따르면, 28세 동갑내기 부부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지인의 소개로 한 씨를 찾아가 점을 보기 시작했다. 한씨는 자신을 2011년 신내림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힘든 사정을 잘 맞추는 한 씨가 신기하다고 생각해 2년 가까이 꾸준히 꾸준히 찾았다. 
 
한 씨는 2017년 4월 A씨의 꿈풀이를 한 결과 '부정을 풀기 위해 검은 개를 잡아서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필요 비용 86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한 씨는 피해자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해 굿값을 받아 챙겼다. 당시 이혼과 자녀 양육·출산 문제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이다. 
 
2019년 1월까지 2년여간 한 씨가 굿 한 번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약 1억1800만원이다.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 피해자들이 굿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한씨는 '부정 탄다'며 얼씬도 못하게 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남편 B씨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각종 명목으로 무속행위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실제 굿을 보거나 참석한 적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실제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행위 중 상담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전부 유죄를, 한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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