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직에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 초강수

"검찰 수사 못하면 범죄자 처벌 제대로 안 돼"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대응 무력화 될 것"

입력 : 2022-04-11 오전 10:05: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추진을 겨냥해 사퇴를 불사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 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70년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고,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당시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한 김 총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그런데,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날 것이며,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 될 것"이라면서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어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 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 부여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열렸다.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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