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최소필요 보통주자본비율이 현행 2%에서 4.5%로 높아진다.
또 보통주자본을 포함한 기본자본(Tier1)자본비율은 4%에서 6%로 상향 조정된다.
이같은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은 오는 2015년 전면 이행된다.
한국은행은 현지시각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Meeting of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GHOS)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을 최종합의했다고 13일 전했다.
보통주자본비율도 상승해 기본자본중 보통주자본의 비중은 75%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한편 현행 8%인 총자본기준 최소필요자본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에는 은행들이 금융 및 경제상의 위기 발생시 손실 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자본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의 의무적립비율을 위험가중 자산대비 2.5%로 결정했다.
또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0%~2.5% 범위내에서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최소필요자본비율은 오는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을 높여 2015년부터 최종 규제수준으로 전면 이행된다.
총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전면 이행하며, 손실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2019년에 전면 적용된다.
GHOS 회의 의장인 트리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합의는 은행부문의 국제자본규제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금융안정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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