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가 13일 지상파 3사와의 저작권 협상과 관련한 긴급 총회를 열어 "지상파의 강요가 철회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연세빌딩에서 ‘KBS2, MBC, SBS 압박에 따른 재전송 중단 결의를 위한 긴급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지상파 3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상파쪽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케이블TV가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점, 지상파 방송사의 의무 망각 등을 들어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 중단의 모든 책임은 지상파 3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정우 씨앤앰 전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강요로 30년 동안 난시청을 해소하는 책임을 케이블TV가 떠맡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와 DTV코리아가 2008년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아파트의 45.2%,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은 8.2%, 단독주택은 12.6%만 디지털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이 가능하다“며 ”당장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동시재전송을 중단하면 현재의 30%만이 지상파를 제대로 수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티브로드 부사장 역시 “케이블TV는 지상파의 직접전송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주파수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전송방식인 8VSB 방식을 사용하는 등 지상파에 많은 혜택을 부여해왔다”며 “지상파가 무료보편의 서비스를 도외시한다면 모든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유정석 HCN 상무는 “법원 판결대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상파 동시재전송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HD급 디지털 가입자들은 셋톱박스에 8VSB라는 지상파 신호 처리방식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 모두에 지상파 신호를 보내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케이블업계의 주장이다.
유 상무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지상파 측의 견해에 대해 “지상파가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은 투자비가 막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프로그램사업자(PP)협회도 14일 총회를 열고 지상파 3사의 압박을 반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