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금융산업의 새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등으로 제도권 편입을 시작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거품' 취급을 받아온 가상자산이 성장과 퇴보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곡점에 서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26년이면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산업과 기업에서만 4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5조원의 경제적 생산 가치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는 미숙한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명확한 방향성은 아직 찾지 못한 실정이다. BCG는 거래소와 발행, 투자 및 파생상품, 수탁, 결제 등 5가지 영역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가 해외에 비해 3~5년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영역이 불법이라고 인식하다 보니 관련 산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단순히 개념을 소개·도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공개(ICO)가 금지돼 있다. ICO는 자금이 부족한 초기 가상자산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기술·용어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금융사를 비롯한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도 문제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기업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회사 등 해외 법인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금융사 등 기업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검토해볼만한 단계까지 어르렀지만, 은행법 등 금융업권별 법 개정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사업자 기본 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업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육석 의지를 비력한 바 있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산업 육성을 이끌 기구로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도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업계는 정부의 규제 혁신과 국회 입법이 본격화 하면 가상자산 시장도 연평균 20%씩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수탁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규제와 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