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공정한 망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신 빠른 입법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보류됐다. 현재 망이용료 관련 법안은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김상희,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발의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사전규제인지 사후규제인지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의견이 보류된 것"이라며 "병합처리 여부 논의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의원들은 망이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입장정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법안2소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법안2소위에 오른 단통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과 정부안 등 3건이다. 윤 의원은 불법·차별 장려금 방지가 골자이며, 정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가 제출한 법안은 대리·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은 의원 모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추가지원금을 한도를 상향하면 이동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 자체를 줄여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해 별도 조항을 두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