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BYC에 의사록 청구…"거부시 법적조치"

BYC 주식 8.13% 보유한 2대주주…국내선 이례적인 행보

입력 : 2022-04-26 오후 1:17:58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001460)에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행사했다. 
 
기관투자가가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26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BYC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간의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인만큼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4월 25일 현재 BYC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만약 회사측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관철할 계획이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24일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낸 이후 몇 차례 비공식접촉을 했으나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해 이번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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