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1보)

입력 : 2022-04-28 오전 10:38:0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