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산불 피해자 소득세 납부 기한 8월까지 연장"

총 534만명 납부 기한 연장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 소득세 환급

입력 : 2022-04-28 오후 1:3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영세자영업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환급한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최재봉 국장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가 아니라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등이 기준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도 소득세를 환급한다. 대상자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총 227만명으로 5500억원이 환급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대상 여부는 홈텍스 누리집에서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발송된다.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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