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쇼핑 사옥 전경(사진=NS쇼핑)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하림지주(003380)에 편입된 NS쇼핑이 향후 인적분할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알짜 사업이 하림에 넘어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S쇼핑은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NS지주를 신설한다. 존속회사는 홈쇼핑을 포함한 유통부문 NS쇼핑, 신설회사는 하림산업 등 계열사로 구성된 투자부문 NS지주로 각각 분할된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합병이나 분할,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등이 변경됐을 경우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기부는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일 기준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NS쇼핑은 인적분할을 예고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대외적으로 인적분할의 배경을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알짜사업을 하림지주에 넘겨주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NS쇼핑은 100% 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2016년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4525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5년간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지난해 8월 감사원이 NS쇼핑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현재 양재동 부지 가치는 매입 당시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며 알짜 사업으로 꼽힌다. 이처럼 사업이 물꼬를 트려는 시점에 하림지주에 넘겨주고 이 과정에서 NS쇼핑은 상장폐지됐다.
TV홈쇼핑은 방송채널 사용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있는 만큼 이같은 상황이 인적분할 변경 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번 수익으로 투자한 후 사업을 쪼개는 것이 수익금을 외부로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공공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 같은 사안이 방송사업자로서 공공성을 헤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사안과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실 NS쇼핑이 방송 사업자이지만, 상장폐지나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는 주무부처가 심사한 것인데, 과기부가 이를 두고 적절한지 판단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다"며 "공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범위를 포함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다 보니 NS쇼핑이 인적분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주무부처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승인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높이거나, 다방면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조건으로 달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기부가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승인하겠지만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몇가지 사항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쇼핑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