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고발장 작성자·윗선은 못 밝혀(종합)

윤석열·한동훈·김웅·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무혐의
"손준성-김웅 '공모 관계' 인정… 김웅 검찰 이첩"

입력 : 2022-05-04 오후 1:31:0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9월 수사를 본격화한지 약 8개월만의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총선 직전 선거 개입 혐의 
 
손 검사는 김 의원과 함께 2020년 4월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두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 이첩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도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검찰로 넘겼다.
 
즉,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맡게 된다.
 
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손 보호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대검 소속이던 검사 3명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손준성-김웅-조성은 순 전달"
 
공수처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손 보호관에서 김 의원, 조씨 등의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결문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던 것에 비춰 손 보호관이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정황이 입증된다는 게 공수처 공소사실 요지다.
 
그러나 공수처는 해당 고발장을 누가 최초로 작성했는지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당초 공수처는 손 보호관이 윤 당선인의 장모대응 문건 논란 등에 연루된 점 등을 고려해 그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때 부하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는가는 다른 문제”라며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인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 기소할 정도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법리적으로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까지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8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손 보호관을 결국 재판에 넘겼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추후 열릴 재판에서는 양측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운국 차장은 이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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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