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욕타임즈는 12일 (현지시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리고 리조트로 상자 15개 분량의 기밀문서 반출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극성 지지세력이 미국 국회에 침입한 '의회난입사건'을 수사하던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일부 훼손·반출한 것을 확인했다.
반출된 문서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와 국가 기밀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연방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증거수집에 나섰다.
이러한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는, 대배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배심이란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제의 한 종류로 혐의를 인정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정부 기록 관리 담당기관인 국립기록관리청(NARA)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트럼프 임기 마지막에 백악관 소속이던 직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