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족결합상품 '정액 비율 할인제'로 결정

할인 한도는 회선별로 '8천원'부터

입력 : 2010-09-16 오전 10:13:23
무제한 무선인터넷 요금제와 함께 SK텔레콤의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으로 보였던 결합상품제가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이 앞으로 선보일 이동통신 이용자 중심의 유무선 결합상품은 요금비중에 따른 비율별 정액 할인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요금비중에 따른 비율별 정액 할인은 이동전화가입자가 2회선인 가입자군은 정액할인 8000원, 3회선인 가입자군은 2만원 등 가입자수가 늘어나면 유선전화 월정액과 동일 수준의 할인을 해준다.
 
하지만 애초 이동전화 가입자에 따라 유선전화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과 달리, 2회선 가입자군부터 이동전화과 유선전화 요금에서 결합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할인 최고액을 비율별로 할인해준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2회선 이용자가 한달 이동전화 요금이 3만6000원일 경우 유선전화 정액상품 8000원과 비교해 요금비율이 4 : 1 형태라면 요금 할인 금액도 이동전화에서 7000원, 집전화는 1000원을 깎아주는 형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 해당 할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이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유선전화를 공짜로 준다는 식의 표현을 못하도록 제동을 가한 것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인가 확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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