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회적 합의 불이행" vs "3860명·월 5억 지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19일 롯데택배 규탄 기자회견
"쓰러진 김씨 6일간 60시간 근무"…"대채위 주장 과해"

입력 : 2022-05-19 오후 6:20:38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과로사 발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규탄했다. .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일 롯데택배 성남 창곡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모(49세) 씨는 넘어지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 뇌출혈 전조증상을 보였고 곧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모 씨는 검사결과 뇌출혈 발생이 확인 돼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의식이 있어 미음은 먹을 수 있는 상태다. 
 
대책위는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30분 전에 출근하고 밤 9시가 넘은 시간까지 근무했다"며 "밤 9시 이후에도 일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송앱의 긴급 근무연장을 신청해 근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4~15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6일간 최대 90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이어 "김 씨가 쓰러진 곳은 지난해 6월 롯데택배 기사가 과로로 쓰러졌던 장소와 동일하다"며 "김 씨의 근무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이고 지난해 쓰러진 택배기사도 성남에서 근무했는데, 물량이 많은 날에는 터미널과 배송지역을 하루 2차례 오가야 한다"며 롯데택배의 책임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배노조 롯데본부는 지난 12~13일 양일간 롯데택배 근로자 210명(조합원 150명, 비조합원 6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50%가 '여전히 택배근로자가 분류 작업 업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분류 작업을 했음에도 '분류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61%에 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롯데택배와 사회적 합의를 관리 감독하고 강제할 권한이 있는 국토부의 방치에 의한 예고된 참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택배근로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유라 기자)
 
대책위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방우성 전국택배노동조합 롯데본부장은 "보통 터미널 분류 작업은 7시에 시작하는 데, 사고가 난 곳은 레일을 손으로 직접 깔아야 하는 곳이기에 매일 30분 일찍 도착해야 했고, 작업 후에도 가장 늦게 떠나야 했다"며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택배 측은 택배기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다만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대리점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원청과 택배기사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대리점주는 쓰러진 택배기사에 대해 산업재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속했던 4000명 중 92%인 3860명을 택배 분류 작업 인력으로 투입했다"며 "지역 특성상 인력 투입이 어려운 나머지 8%에 대해서는 시급 1만6000원으로, 월 5억원씩을 분류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택배는 대책위가 밝힌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택배기사는 6일간 60.5시간 근무했었다"며 "작년에 쓰러지신 분의 소속 대리점은 성남 분당구 운정동이고 이번에 쓰러지신 분은 성남 수정구 창곡점 소속으로, 같은 곳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이어 "쓰러진 택배기사에 대한 의사 소견이 아직 나오지 않아 치료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추후 경과를 지켜보며 빠른 쾌유를 기원하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