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일반 선거인 투표 후 확진자·격리자 투표"

복지부·행안부·질병청 핫라인 임시 운영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5월 28일
"격리 조치 제외 분야는 안착기 전환 추진"

입력 : 2022-05-25 오전 9:22:45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지방 선거 때 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부처간 신속한 협의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사전투표일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 5월 27일, 5월 28일 2일간 진행되며, 선거일투표는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일이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선거인의 투표 종료 후에 법정투표시간 동안 투표소내에서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는 5월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가능하다. 선거 당일 투표는 6월 1일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정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복지부·행안부·질병청에서도 중앙부처 핫라인을 개설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약 35%다. 
 
지난주 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5982명으로 전주 대비 27.9%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3월 3주 정점을 찍은 뒤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5월 3주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에서 '낮음'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격리의무 해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주 후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분야에서는 안착기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이 하루 안에 검사와 진료, 처방까지 바로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병상은 지난 4월 중등증병상 6,951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만여 개(20,656개)의 병상을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감축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은 20% 이내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조정관은 "지금은 코로나에 대해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초기와 달리, 약 2년반 동안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근거에 입각한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탄탄히 다져놓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18개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는 "원숭이두창은 1980년 WHO에서 퇴치를 선언한 ‘사람 두창’과 증상이 유사한 질병이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금년 5월부터는 이례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개국에서 확진환자 171명, 의심환자 86명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이미 2016년에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는 구축한 상황"이라며 "국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발열과 두통 등 증상으로 시작해 2~4주간 전신에 수포성 발진이 생긴다. 치명률은 3~6%로 알려졌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선거인의 투표 종료 후에 법정투표시간 동안 투표소내에서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기일 조정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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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