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전성시대②)검·특사경 수사협력단, '제3의 특수부' 될까

검찰 독자적 특별수사, 중수청이 흡수
내년 '검수완박' 되도 특사경 수사는 검사가 지휘
검찰 내 수사협력단으로 중수청에 대응 가능

입력 : 2022-05-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특수부 부활의 첫 신호탄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출범이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외에도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재설치한 것처럼 각 청마다 합수단과 같은 전문수사기관을 세워 수사 권한을 지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을 비롯해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 사건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대전지검은 ‘특허’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 ‘조세’ △수원지검 ‘첨단산업보호’ △부산지검 ‘해양’ △의정부지검 ‘환경’ △인천지검 ‘국제’ △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등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지난주 중점 검찰청별 보고를 받은 대검은 이번주 중 수원지검 등 11개 청 중 어느 곳에 합수단과 같은 전문기관을 세울지 윤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 검찰 수사권한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 수사 가능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 사건 부패·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합수단 형태 전문기관을 확대 신설할 전망이다.
 
변수는 내년 설립을 목표로 야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다.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 출범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설립되면 합수단 검사들의 수사권도 모두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검찰이 ‘특수부 부활’ 일환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한 합수단 형태 수사단을 확대하려는 배경이다. 중수청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특사경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수사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구상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는 특사경이 배속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 인력들이 들어와 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 10에 따르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 규정은 개정 형소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그대로 살아남아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합수단은 검찰청 내 조직인 만큼 중수청 출범 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의 지휘 하에 특사경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같은 수사 구조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설립했던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 형태와 유사하다. 협력단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었다. 내년에 중수청이 설립될 경우 합수단은 사실상 협력단 구조로 돌아가는 셈이다.
 
합수단 부활 전 협력단은 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되 검사가 이를 지휘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인권보호, 사법통제 등을 담당하는 구조였다. 지금의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 조직이라면 협력단은 말 그대로 검사와 특사경, 금융당국 등 각 기관이 협업하는데 방점을 둔 조직이었다.
 
그럼에도 검찰로선 오는 9월 수사권한 축소 법안 시행 및 내년 중수청 설립 추진을 앞두고 합수단 형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나마 최선의 선택지로 보인다. 합수단 형태 기관을 확대해 부패·경제범죄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중수청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전문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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