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이오 빅데이터' 속도…"아직 갈 길 멀다"

개인정보 보호법·환자와 정부간 합의점 마련 필요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안 신약 개발·디지털 헬스케어 접목

입력 : 2022-06-03 오전 8:00:00
윤석열 대통령이 5월26일 충북 청주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의 바이오 뱅크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관련한 국정 과제를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혁신 신약 개발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의료 마이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현재 국내 인구의 의료서비스 관련 데이터는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 복수의 공공기관이 각각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바이오헬스산업을 키운다는 윤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좋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서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이오 빅데이터는 바이오 분야에서 생성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를 활용해 신약 및 정밀 의료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디지털 정부 또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화하면서 바이오 빅데이터가 탄력받는다"며 "이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빅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뛰어넘으려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정보 공개 부분이 쉽지 않은데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접목할 수 있는 안이 많다는 의견이다. 현재 희귀 및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암 난치성질환에 바이오 빅데이터를 적용시 효용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또 "희귀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환자를 모집할 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런 데이터 부문을 신규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데이터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법과 규제적인 측면 부문에선 환자와 정부 간에 합의점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의료 데이터들을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그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바이오 빅데이터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개인 소관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헬스케어 업체 입장에선 이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개발과 플랫폼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정부가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확산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은 큰 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의료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 부문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갈수록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위 데이터 드리븐(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및 새로운 경영 트렌드)의료 쪽으로 가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나 미래 의료 쪽에선 빅데이터가 제일 근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부터 토대를 잘 닦아야 디지털 헬스케어나 미래 의료 발전에 도움된다"며 "현재 국내에선 유전자 정보 부분 데이터가 해외 국가들과 견줘볼 때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가 의료 정보 중에서 정보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의료 빅데이터"라며 "우리가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의료 기술이나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아젠다나 이런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계에서도 아직 피부에 닿을 만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업계에선 바이오 빅데이터가 환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공론화의 장이 열리면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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