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층에 지원해오던 소액보험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저소득층아동(한부모·조손가정)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한 소액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액보험 지원은 저소득층아동과 부양자 9055명에 45억원, 750개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5억원을 지원해 총 9055명, 750개 시설에 5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2008~2009년 2년간 총 1만5291명, 739개 시설에 70억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할때 크게 늘어난 셈이다.
또 지원대상에 1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차상위계층 조손.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동을 추가해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저소득층아동보험은 3년 만기 보장성보험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1년 만기 보장성보험으로 대인대물 일괄 3억원까지 보상받는다.
금융위는 소액보험과 별도로 미소금융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를 위한 '단체신용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체신용상해보험은 1년 만기 보장성보험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상해보험은 미소금융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수혜자가 상해사망, 후유장애, 질병사망으로 인한 사유로 대출금 상환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 잔액을 갚고, 장액보험금은 수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 대출자와 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상해보험은 약 2만명 이상에 지원되며 오는 30일 삼성화재와 대출자 대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