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 경제방향)20년 내 적자·30년 뒤 고갈 국민연금…연금개혁에 방점

국민연금 재정수지 2039년 적자·2055년 고갈
국민연금 개편 대타협 기구 '공적연금개혁위' 수립
연금 재정 다시 계산…내년 하반기 개선안 마련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상향 조정

입력 : 2022-06-16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비대해진 공적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실시한다. 특히 20년 내 적자, 30년 뒤 고갈이 예측되는 국민연금의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둔 개혁에 주력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어섰고, 2년1개월 만인 지난달 600만명을 돌파했다.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하는 데 3년6개월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에 나선다. 앞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상생의 연금개혁'을 언급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3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언급해왔다.
 
무엇보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의 경우는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와 함께 수급자로 유입되면서 수급자 증가세는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관측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의 재정 등을 다시 계산해 내년 하반기경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적연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공제액을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담겼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르신이 아들과 만나 포옹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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