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케미칼 제재…"협력사와 거래 일방적 중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시정명령'
발주 이관하면서 협의·통지 절차 무시
"대기업 협력사 유사피해 방지 기대"

입력 : 2022-06-20 오후 2:29:38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포스코케미칼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 약 4843만원의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나 정식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한다. 세강산업은 매출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케미칼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 발주 중단은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를 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대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김진석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배관 용접작업.(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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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