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디로 가야 하나②)전열 재정비 총력…수사 인력 확보는 '난제'

킥스 개통·입건제도 정비·인권수사 강화
인력 연쇄 이탈·'위법파견' 논란 휩싸여

입력 : 2022-06-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를 추진하면서 위기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등 쇄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와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하며 고소·고발 사건을 자동 입건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 분석 절차를 거쳐 선별 입건했다. 이 같은 선별 입건제가 정치적 편향성을 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과 같이 자동 입건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부 검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고소·고발 사건 자동 입건제로 바뀌면서 사건조사분석관실은 폐지하는 한편 인권수사연구관을 신설했다. 인권수사연구관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에 대한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지난해 통신사찰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은 직제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검찰과의 갈등을 야기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도 삭제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은 검사 등에 관한 사건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때 추후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 수사부 검사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부터는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정식 개통된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처분까지 사건 처리·관리 업무를 수기로 작업해왔다. 내달 킥스가 개통되면 공수처는 업무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법원·법무부·경찰·해경 등 다른 기관과도 정보를 주고받는다. 다만 검찰과 전산망을 공유하는 방안은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신 외부 연계 형태로 공통망에 접속하는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내부 조직 추스르기에도 나섰다.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처장의 수사 지휘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가 의견을 더해 처장에게 제출하고, 처장이 부장 회의 등을 소집해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고발인에게 알려주는 ‘수사 중간통지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3일에는 수사력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연구범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공수처법 연혁 분석과 공수처의 기능 진단 등을 통한 조직체계의 적정성 확보 및 강화방안 △검사·수사관의 채용, 성과와 연계된 보직 관리 등 인적 역량 강화 방안 △영국중대범죄수사청(SFO) 등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다.
 
공수처는 이를 조직운영에 있어 참고하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 해당 연구 결과물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수 인력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범 이후 검사 정원 25명을 다 못 채운 상황에 수사 검사 1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경찰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을 행정업무가 아닌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수사’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공수처 파견을 달가워하지 분위기다. 올 들어 공수처 수사관 4명이 사직했다. 
 
현재 공수처 부장검사는 단 2명뿐이다. 판사 출신 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가 공소부장을 대행하고 있으며 검사 출신 김성문 부장검사가 수사2부를 맡고 있으며 수사1부장(직무대행 이대환)은 장기간 공석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현직에 계시거나 검찰 경험이 있는 분이 채용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인지사건 수사를 해보신 분, 부장검사의 경우 수사 지휘를 해보신 분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인권감찰관 채용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검사 1명이 (인권감찰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인권감찰관이 하루라도 빨리 와서 인권 관련 공수처 업무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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