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본색원…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검·경·금감원·방통위·관세청·국세청 등 메머드급 구성
피해금해외반출·대포통장·조세포탈 범행도 수사

입력 : 2022-06-23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사이버범죄 전문사건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지난해 총 피해금액은 77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피해액 7000억원) 보다 11% 늘어난 수치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창구는 관련 부처별로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찾은 뒤 각 부처별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처에서 처리하는 신고·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하게 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한 처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 중심으로 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 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범죄 피해금 환급, 범죄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피해자 명의도용 구제 등 각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해 보이스피싱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하여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뤄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 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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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