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김종서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석유관리원 등 정부 사정기관들의 총 출동한다. 정유회사와 주유소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쇄도하면서 짬짜미, 탈루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석유관리원 등 관계 부처 합동점검반은 내달부터 정유회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불공정 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이용량이 많은 지역 거점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분 즉각 반영을 요청했다. 비상식적인 유가 적용 등 담합이나 세금 탈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번 단속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점검반은 석유관리원 등 집행기관 중심의 소규모로 꾸려진다. 산업부 측은 거점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한다면 이번 단속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민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27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L 당 2138원으로 한 달 전인 5월 29일 2009원과 비교해 129원 올랐다. 경유값은 2153원으로 같은 기간 147원 상승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1134원으로 집계됐다. LGP는 한 달 전과 비교해 오름세가 크지 않았지만 1년 전에 비해 약 250원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7% 더 인하했으니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분 만큼) 판매가격을 인하했는지 등을 살피는 취지"라며 "주유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강제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다. 세금 탈루나 주변 담합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매월 무자료 매출, 불투명한 세금계산서, 가짜석유 등 세금과 관련해 주유소 점검을 해오고 있었다.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하는데, 다른 부처들과 함께 시기 등을 조정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부 주관으로 합동점검반이 만들어지고 저희도 현장점검을 함께 가는 것으로 안다"며 "(기름값을 포함해) 가격 카르텔이 있는지, 담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공정위에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으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요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달부터 정유업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김종서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