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분기중에 대출모집인 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 이후 허위•과장광고와 불법 수수료 요구 등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대출모집 피해신고 건수가 6건에 불과했다. 2008년 54건, 지난해 58건,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2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모집인의 전문성 결여와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 고객정보 유출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4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했다.
대출모집인은 주로 점포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계은행, 할부금융, 저축은행 등이 영업확대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6월말 현재 금융회사(105개)의 대출모집인수는 2만3519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119명(27.8%) 증가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권역에서 대출모집업무 위탁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했더라도 협회 등록을 누락하던 사례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월평균 대출모집인 취급대출액은 3조원으로 시행전 2조8000억원에 비해 6.1% 증가했으며, 담보대출은 2조4000억원으로 시행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신용대출은 시행 전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난 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할부금융의 경우 담보대출의 72%, 신용대출의 60%를 대출모집인을 통해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일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4분기 중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