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

고용부,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 마련
실업급여 수급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범위 구분
워크넷 구인기업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수급자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입력 : 2022-06-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완화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요건을 다시 강화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에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제외하고, 단기 취업특강의 인정 횟수는 제한한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한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 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 효용 손실 감소를 방지하고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을 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간다.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 방안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다.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해 7월 1일 시행하게 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실업급여 신청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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