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상 처벌…"고의성·인과관계·경영책임 종합 판단해야"

고용부, 산업안전강조주간 세미나서 밝혀

입력 : 2022-07-04 오후 5:58:2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고의성, 인과관계, 실질적 사업지시 관계 등을 종합·판단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각 기업에서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과정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속칭 '바지사장'이 아닌 '진짜사장'을 가려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에 대한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시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안전보건홍보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다툼보다는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수사과정의 진척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경영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제6조의 처벌규정을 두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강검윤 과장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한고 경영책임자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강검윤 과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야 하는데 그냥 안전보건확보 위반만으로 무조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반과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또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에 대한 경영자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SO'라고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업무만을 담당할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안전관리책임자라고 하는 현장 대표장이나 현장책임자 등이 안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업장을 대표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지사장'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데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충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수사과장에서 CEO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CSO가 모든 사항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 들은바가 없고 나는 안전에 대해 모른다'라는 주장"이라며 "무조건 앞단에서 나는 대표이사고 CSO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저희가 제출받는 자료를 보면 사실 CSO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있고,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다른 서류를 볼 때에도 CSO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안전보호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건수는 247건, 사망자수는 259명이다. 전년 동기대비 사고건수는 38건 줄었다. 
 
다만 강 과장은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을 좀더 명확히 하는 거시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중대재해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늦지 않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조주간 행사는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라는 주제로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세미나(총 31건)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12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코로나 이래 첫 대면행사로 온·오프라인 혼합형식으로 진행한다. 
 
4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에 대한 쟁점이 논의됐다. 사진은 산업안전강조주간 행사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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