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국가와 지자체 등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관련 전문기관이 관련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12일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쟁 조정 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이에 맞춰 서식을 신설하는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부합하는지 심의할 때 물 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와 전문적 사항 등을 검토 의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양한 물관리 법정계획이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과 부합하게 해 정책 일관성 제고와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물 관련 전문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관할이 아닌 물 분쟁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물 분쟁 사건의 이송 소요 기간은 조정 기간에 미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물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 하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 단장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해 물관리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