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은행장 구속 영장(종합)

입력 : 2022-07-12 오후 6:37:0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불법으로 법률자문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부장 최우영)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유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빈 롯데 회장과 당시 ‘형제의 난’을 벌이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해주는 대가로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민 전 행장이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신 전 부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입장을 대변해줬으나 2017년 8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2019년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 10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그해 롯데그룹 노조가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75억여원을 민 전 행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2020년 2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이 맺은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판단, 민 전 행장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이 2011년 6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우리금융 인수전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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