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가 어제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개사의 광고를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3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는 변경 이용약관을 방통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의 이 같은 결의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를 지우는 등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편성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형사 처벌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유권해석은 다릅니다. 방송법 4조의 편성권 침해는 국가나 광고주 등이 압력을 가해 방송의 내용을 왜곡하는 등의 규제나 간섭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송광고를 넣고 빼고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케이블업계가 광고를 뺀채 지상파 방송을 내보내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케이블업계가 방송광고를 지울 기술적 장치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케이블업계는 일단 3개 지상파 방송광고를 지울 때 사람이 수동으로 방송 신호를 중단했다가 프로그램 시작때 다시 연결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케이블업계가 방통위에 제출하겠다는 지상파 중단 이용약관도 방통위가 접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약관을 접수하는 순간 케이블 1500만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못보는 초유의 사태가 오기 때문에 방통위는 약관을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반려할 태세입니다.
방통위는 양측의 일촉즉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상파방송사에게는 일부 케이블회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업계에는 협상테이블에 나와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케이블은 겉으로는 일촉즉발의 대결 모양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각자가 유리한 방향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도 올 연말로 다가온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이 문제와 연계하겠다며 지상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업계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일부 이견이 생기는 등 균열 조짐이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을 못보는 일은 현재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관건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어떻게 양측을 협상테이블에 앉혀 성실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중재할 것인가입니다.
케이블진영과 지상파방송사는 오전 10시 방통위 중재로 공식적인 첫 협상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