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당국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설날 54일 간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실적을 보면, 총 264건으로 300억원 가량이 지급 조치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7일까지 52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석 명절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60일을 초과해 지연 지급하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후려쳐서도 안 된다.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15일 초과해 지급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해도 처벌 대상이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고 하도급 업체에 할당, 감액하는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추석 때 54일 간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실적을 보면 총 198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 조치됐다. 올해 설날에는 54일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64건, 300억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광주·전라권 1곳, 부산·경남권 1곳, 대구·경북권 1곳에 설치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 밖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노태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52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