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영유아 교재 전문 출판 업체인 프뢰벨하우스가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 대리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해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 간 거래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전속에 따른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공주 소재 대리점과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는 2019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나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은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프뢰벨 제품만 판매해야 하는 전속 대리점으로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와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타 제품을 팔았다는 내용을 확인 중인 상황에서 본사에서 상품 공급을 멈췄다. 사전 고지, 최고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멈춘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봤다.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한편,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 도서와 교구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하고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 교구의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외관.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